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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모의 자격

국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우리나라 헌법에는 학부모가 우리나라 애들의 교육주체이다. 학교는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위임받은 보조적인 역할로서 학교교육의 범주에서만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할 뿐이다. 그런데 세상에 국가가 교육주체가 아닌 선진국이 몇이나 될까?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해방 후 힘든 시기에 부모로 정한 교육주체는,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온 시점이니까, 국가로 넘겨야 한다. 국가가 양육과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학부모 민원 갑질로 인한 교권 추락, 공교육 붕괴, 사교육 열풍, 의대 쏠림 현상 등을 국가가 개입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영유아 살해 및 유기, 가정폭력, 초저출산 문제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국가가 애들 교육을 책임지고 진로를 정해야 한다. 급변하는 국..
우리나라 헌법에는 학부모가 우리나라 애들의 교육주체이다. 학교는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위임받은 보조적인 역할로서 학교교육의 범주에서만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할 뿐이다.
그런데 세상에 국가가 교육주체가 아닌 선진국이 몇이나 될까?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해방 후 힘든 시기에 부모로 정한 교육주체는,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온 시점이니까, 국가로 넘겨야 한다.
국가가 양육과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학부모 민원 갑질로 인한 교권 추락, 공교육 붕괴, 사교육 열풍, 의대 쏠림 현상 등을 국가가 개입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영유아 살해 및 유기, 가정폭력, 초저출산 문제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국가가 애들 교육을 책임지고 진로를 정해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맞추어 교육도 거기에 맞게 준비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진다.
그런 이후에는 애를 낳고 국가의 위임을 받아 기르는 부모들은 그에 걸맞은 보상이 주어지고, 선진국 국민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김기수 저자는 국가가 양육과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학부모 민원 갑질로 인한 교권 추락, 공교육 붕괴, 사교육 열풍, 의대 쏠림 현상 등을 국가가 개입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영유아 살해 및 유기, 가정폭력, 초저출산 문제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필명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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