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자란 사업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중립적 위치에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감리 역사는 꽤 길다. 민간부문은 1962년부터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공공부문 감리는 1986년 독립기념관 화재를 계기로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를 뒀다. 1994년부터는 책임감리 제도도 도입했다.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 1986년 독립기념관 화재, 1994년 성수대교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은 감리제도에 경종을 올린 사건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중 GS건설이 시공한 ‘AA13-2BL 6공구’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되어, 전국의 LH공사 무량판 구조 주차장을 조사해보니 15개 현장에서 무량판구조의 전단보강 철근이 누락되어 난리이다.
우리나라 건설공사의 최후의 보루인 감리가 부실해서 발생한 LH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대거 적발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 감리제도가 수명을 다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아직도 이권 카르텔에 의한 후진적인 전관예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감리제도를 혁신하는 프로페셔널리즘을 제안한다.
김기수 저자는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명문 스탠퍼드대학교 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건설분야 30년 경력의 현장 전문가이자, 세계 최대 인프라 자산운용사인 맥쿼리그룹 계열사에서 CEO를 역임하였고,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회생전문가 양성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였음. OO지방법원과 OOO지방법원 파산부가 선임하여 회생회사의 CRO, 감사, 공동관리인, 관리인을 역임한 기업회생전문가임.
<회생회사 인가후 M&A 실무 사례> <기업회생전문가> <기업회생전문가가 본 대한민국의 공기업> <스탠퍼드 공대 성공스토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실무> <새로운 건설산업의 탄소중립 전략> <카르텔을 위한 나라는 없다> 책을 출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