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등이 아닌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영업소득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보통 자영업자분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회계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스스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영업자의 지위에서 일정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소득자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다.
영업소득자의 월 평균 소득은 연매출에서 연 지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12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생계비는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산정한다. 영업소득자의 재산은 근로소득자의 재산에 더해 영업에 관련된 재산도 포함한다. 이러한 재산을 근거로 청산가치를 산정한다. 변제금은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
채무자가 영업소득자일 경우에 영업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이유로 가용소득이 축소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영업소득은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 폭이 크며, 따라서 영업소득의 감소가 일시적 상황인지, 변제기간 만료 시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 영업소득자들이 개인회생제도라는 ‘새의 날개’를 믿고 설사 가지가 부러지더라도 그 강한 날개에 의지해서 다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호황을 맞을 것이다.
김기수 저자는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명문 스탠퍼드대학교 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건설분야 30년 경력의 현장 전문가이자, 세계 최대 인프라 자산운용사인 맥쿼리그룹 계열사에서 CEO를 역임하였고,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회생전문가 양성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였음. OO지방법원과 OOO지방법원 파산부가 선임하여 회생회사의 CRO, 감사, 공동관리인, 관리인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소송, 기업 M&A 등의 업무에 능력을 인정받았고, 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업회생 경험이 많은 회생전문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