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는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조직폭력배 외에는 거의 없는 편이었으나, 2010년대 들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단체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판례가 생긴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자주 적용된다.
최근 검·경은 중고차 사기단,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중고나라 사기, 보험사기, 마약 유통 조직, 전세사기 등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있다.
검·경이 꼽는 범죄단체조직죄 활용의 이점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범죄 엄벌과 ▶빠른 피해 회복 등이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범단죄까지 함께 적용되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범죄집단 구성원에게서 발견된 자금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범죄수익으로 인정돼 곧바로 추징·보전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도 있다.
정부는 “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기꾼을 엄정하게 ’범죄단체조직죄‘로 다스려야 한다. 왜냐하면 사기란 사기꾼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공모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기에는 설계자도 필요하고 바람잡이도 동원된다. 범죄 수익은 이들 간에 분배된다. 사기꾼도 조직범죄인 것이다. 그러면 사기꾼, 설계자, 바람잡이 등에게 연대 책임을 물면 범죄 피해금 환수도 쉬울 것이다.
김기수 저자는 정부가 “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기꾼을 엄정하게 ’범죄단체조직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기란 사기꾼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공모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필명임을 이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