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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갈등 해결방법

층간소음이 공동주택 이웃 간 갈등의 주범으로 떠올랐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은 요원하다.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폭행이나 보복성 소음 등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공동주택분쟁중재위원회, 환경공단 등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소음(데시벨) 측정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벽과 바닥을 공유해서 사는 집이다. 그러므로 벽과 바닥을 따로 쓰는 단독주택과 달리 벽과 바닥을 같이 쓰는 이웃들과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웃에게 층간소음이나 벽간소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것이 선진국의 공동주택 문화이다.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법은 첫째, 관리사무소(또는 관리자)의 중재이다. 둘째, 관련 부서(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및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이다. “층간소..
층간소음이 공동주택 이웃 간 갈등의 주범으로 떠올랐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은 요원하다.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폭행이나 보복성 소음 등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공동주택분쟁중재위원회, 환경공단 등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소음(데시벨) 측정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벽과 바닥을 공유해서 사는 집이다. 그러므로 벽과 바닥을 따로 쓰는 단독주택과 달리 벽과 바닥을 같이 쓰는 이웃들과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웃에게 층간소음이나 벽간소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것이 선진국의 공동주택 문화이다.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법은 첫째, 관리사무소(또는 관리자)의 중재이다. 둘째, 관련 부서(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및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 센터’이다.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중재상담 및 소음측정 이후에도 입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 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곧바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관리사무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지자체별로 설치된 상담센터 등을 통해 협의점을 모색하는 것을 권해드린다.
김기수 저자는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명문 스탠퍼드대학교 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건설분야 30년 경력의 현장 전문가이자, 세계 최대 인프라 자산운용사인 맥쿼리그룹 계열사에서 CEO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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