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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명의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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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명의
#대여
#관행
#제재
#처벌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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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도시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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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이 2018년 개정되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부터 661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금지됨으로써 건설업 명의대여가 늘어나게 되었다. 건설업 명의대여는 건설업 등록 말소사유 내지 영업정지 사유이기도 하다. 향후 입찰참가자격도 제한된다. 그럼에도 상당수 중소규모 건축주들은 종합 건설사와 도급방식으로 건축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면허만 빌려 자체적으로 시공하는 관행을 일삼고 있다. 건설업 명의대여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5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재를 가할 뿐만 아니라, 세무적으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 공급자와 매입자 모두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적정인력과 장비도 갖추지 않고 무작정 공사를 낙찰받고 다른 업체에 공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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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축주 직접시공 제한
제2장 건설업 명의 대여 관행
제3장 건설업 명의 대여 제재
제4장 건설업 명의 대여 처벌 사례
제5장 명의대여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
제6장 면허대여에 관한 민사분쟁 예방방법
제7장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경우의 법률관계
제8장 명의대여 관련 대법원 판례
제9장 명의대여 관련 하수급인 관계
판권 페이지
건설산업기본법이 2018년 개정되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부터 661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금지됨으로써 건설업 명의대여가 늘어나게 되었다.
건설업 명의대여는 건설업 등록 말소사유 내지 영업정지 사유이기도 하다. 향후 입찰참가자격도 제한된다. 그럼에도 상당수 중소규모 건축주들은 종합 건설사와 도급방식으로 건축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면허만 빌려 자체적으로 시공하는 관행을 일삼고 있다.
건설업 명의대여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5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재를 가할 뿐만 아니라, 세무적으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 공급자와 매입자 모두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적정인력과 장비도 갖추지 않고 무작정 공사를 낙찰받고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긴 후 수수료만 받는 방식의 영업을 해오던 건설업체에 대한 등록 말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건설업자의 실질적 공사관여의 점이 인정된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공사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명의를 대여한 건설업자는 상법 제24조의 명의 대여자에 해당하므로, 수급인과 연대하여 공사도급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수급인(명의차용인)이 실제 공사를 이행했다면 그 공사를 계약명의자인 위 사업자가 이행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도급인은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면허대여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하도급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이 2018년 개정되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부터 661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금지됨으로써 건설업 명의대여가 늘어나게 되었다. 김기수 저자는 건설업 명의 대여 관행에 대해 알아보았다. 필명임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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