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청과 검사들의 수장이다. 전국 검사들의 범죄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을 지휘·감독한다. 대한민국 검찰이 타 대륙계법 국가에 비해 제도상 정치적 중립 내지 개입의 차단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인 것은 명확하다.
우리 사회에 강한 ‘반검찰 정서’를 가진 이들이 약 57%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검사들이 정부 요직에 많이 진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다수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도 3분의 2 넘는 응답자들이 반대했다.
10여년간 검찰 내 비리를 폭로하며 ‘내부고발자’를 자처한 임은정 부장검사가 검찰개혁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검찰은 ‘절대반지’와 같아 잡는 순간 눈이 멀어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당초의 계획을 폐기하며, 선하게 활용하면 된다고 우기고 반지를 자신의 손가락에 끼는 게 아닐까”라고 평가했다.
검사공화국 힘빼기 일환으로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을 선거로 뽑는 국가들은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있다. 후보자들은 주의 주민들에게 자신의 경력, 정책, 우선순위 등을 알리기 위해 선거 캠페인을 진행한다.
미국에서 검찰총장과 검사장을 선거로 뽑는 이유는 권력의 부패를 수사하고 문제가 있는 공인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권력에 예속되면 안된다는 대의 때문에 검사들이 인사와 상벌을 좌우하는 중앙집권식 기관에 소속돼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및 검사장 선거를 한다면, 가장 가까운 예로 교육감 선거를 참조하면 된다.
김기수 저자는 미국처럼 검찰총장과 검사장을 선거로 뽑아야 한다소 생각한다. 왜냐하면 권력의 부패를 수사하고 문제가 있는 공인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권력에 예속되면 안된다는 대의 때문에 검사들이 인사와 상벌을 좌우하는 중앙집권식 기관에 소속돼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필명임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