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형사사건에서 유/무죄의 판단 및 사실관계에 대한 평결을 내리면 법관(판사)이 배심원 평결에 따라 형량을 판단하는 제도이다.
배심원은 배심제의 핵심이 되는 인물로 재판에서 유/무죄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판사는 다만 재판을 진행하고 양형을 조절할 뿐이다. 사회 구성원 일반의 판단을 따른다는 데에서 배심원은 일반 시민들 중 무작위로 선출되며 선출시 의무적으로 배심원단에 참여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여 사실상의 배심원제도를 시작하고 있다. 다만 유무죄의 결정은 배심원이, 양형은 판사가 하는 미국이나 영국의 체제와 달리, 대륙법의 전통에 따라 한국에서는 여전히 판사가 유무죄와 양형을 모두 선고할 권한이 있으며, 배심원은 양형도 결정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판결을 '권고'할 능력만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재판은 성남 FC 후원금 사건, 대장동 개발 사업 사건, 백현동 용도변경 사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만약 이재명 피고인이 결백하다고 주장한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이재명 관련 재판 전부를 국민참여재판으로 바꾸어 국민 배심원단이 공정하게 만장일치로 평결하게 한다면, 국민들이 판결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재명 재판을 국민의 법정에서 끝내자.
김기수 저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것을 제안한다. 만약 이재명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결백 입증에 자신이 없다고 보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필명임을 이해주기를 바란다.